2023년 기준 중위소득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,400,964원으로, 2022년(5,121,080원)보다 5.47% 올랐습니다. 1인 가구는 월 2,077,892원으로 6.84% 올랐습니다.
2022년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· 2023년 1월 1일~12월 31일 적용
5,400,964원
전년 대비 +5.47%
2,077,892원
전년 대비 +6.84%
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
| 가구원 수 | 2023년 (월) | 2022년 (월) | 인상액 (인상률) |
|---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2,077,892원 | 1,944,812원 | +133,080원 (+6.84%) |
| 2인 가구 | 3,456,155원 | 3,260,085원 | +196,070원 (+6.01%) |
| 3인 가구 | 4,434,816원 | 4,194,701원 | +240,115원 (+5.72%) |
| 4인 가구 | 5,400,964원 | 5,121,080원 | +279,884원 (+5.47%) |
| 5인 가구 | 6,330,688원 | 6,024,515원 | +306,173원 (+5.08%) |
| 6인 가구 | 7,227,981원 | 6,907,004원 | +320,977원 (+4.65%) |
7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. 8인 이상은 7인 가구 기준에 (7인-6인)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.
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(가구원 수별 월 금액)
| 가구원 수 | 생계급여 30% | 의료급여 40% | 주거급여 47% | 교육급여 50%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623,368원 | 831,157원 | 976,609원 | 1,038,946원 |
| 2인 가구 | 1,036,847원 | 1,382,462원 | 1,624,393원 | 1,728,078원 |
| 3인 가구 | 1,330,445원 | 1,773,926원 | 2,084,364원 | 2,217,408원 |
| 4인 가구 | 1,620,289원 | 2,160,386원 | 2,538,453원 | 2,700,482원 |
| 5인 가구 | 1,899,206원 | 2,532,275원 | 2,975,423원 | 3,165,344원 |
| 6인 가구 | 2,168,394원 | 2,891,192원 | 3,397,151원 | 3,613,991원 |
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(30/40/47/50%)을 곱한 금액이며,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(최대 지급액)입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심사로 결정됩니다.
2023년 주요 내용
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.47% 인상됐습니다(5,121,080원 → 5,400,964원). 기본증가율 3.57%에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른 추가증가율 1.83%가 적용됐습니다. 주거급여 선정 비율이 46%에서 47%로 올랐고,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생계 1,620,289원 · 의료 2,160,386원 · 주거 2,538,453원 · 교육 2,700,482원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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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금액은 얼마인가요?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5,400,964원, 1인 가구 월 2,077,892원입니다. 전년 대비 5.47% 인상(4인 가구 기준)됐습니다.
2023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?
2023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30%)은 월 1,620,289원이며, 1인 가구는 월 623,368원입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지금도 적용되나요?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 기준입니다. 현재 적용 기준은 2026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7년 기준으로 바뀝니다. 지난 기간의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


